선학동‘무주골 공원’,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80년 만에 준공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6:12]

선학동‘무주골 공원’,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80년 만에 준공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3/09/25 [16:12]

 

▲ 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로 추진한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사업공사가 완료돼 공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여 년만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학동 427번지 일원의 무주골 근린공원은 194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공장과 폐기물 야적장, 경작지 등으로 방치되다가 2016민간공원 특례사업대상 공원으로 선정됐다.

 

20206월 공사를 착공한 지 약 33개월 만에 조성이 마무리된 인천시 최초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총 사업비 3,587억 원 중 600억 원이 투입된 무주골 공원은 축구장(7,140) 12개 크기인 85천여규모로 장미정원과 장미꽃 쉼터 숲 산책로 및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 1.5산책로와 야외 운동기구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무주골 근린공원은 도심 속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학산과 선학공원을 잇는 녹지축을 완성해 인천시 자연생태계를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사업비 전액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해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키고자특례사업을 적용한 첫 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시민의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그간 방치돼 흉물스럽던 곳이 새로운 숲으로 재탄생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 35개소와 특례사업 3개소를 추진해 현재 재정사업 15개소, 특례사업 1개소를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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