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유로사업주의 일방적인 무급휴업, 연차휴가 사용 강제는 위법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3/12 [16:19]

코로나19 이유로사업주의 일방적인 무급휴업, 연차휴가 사용 강제는 위법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0/03/12 [16:19]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현철)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무급휴직, 연차휴가 사용 강제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량 감소·매출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양현철 지청장은 “우리지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량 격감,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근로감독 등을 일시 보류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휴업이나 휴직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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