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어선의 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에 맞춰 선저폐수와 폐윤활유 등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다.
인천해경은 어민들의 출입이 많은 항·포구에 현수막을 걸고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도 배포한다.
또 수협과 협력해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안내하는 해상방송을 실시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기범 인천해경서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천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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