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4/10 [21:57]

인천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3/04/10 [21:57]

▲ 인천해경 제공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4~6)와 대마 수확기(6~7)가 다가옴에 따라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어촌과 도서지역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대마양귀비 밀경작뿐만 아니라 밀조·밀매투약·흡연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유통·투약사범을 원천 차단하고 적발 시 엄단할 예정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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