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구민 권익 침해 보호 위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

이미숙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4:50]

미추홀구, 구민 권익 침해 보호 위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

이미숙 기자 | 입력 : 2022/11/15 [14:50]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구민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 침해나 불편을 받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6년째 운영중인 미추홀구 옴부즈만은 변호사, 전 경찰서장, 전 국회의원, 전 구의원, 전 구청국장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 현재 총 7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하고 있다

 

민원접수는 미추홀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민원내용에 따라 현장답사, 관련부서 의견조회, 전문가 조언, 민원인과 심층 상담 등 맞춤형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다.

 

접수한 민원 78건중에서 의견표명 4건, 심의해소 11건, 심의종결 3건, 상담종결 및 해당부서 이첩 등 이 60건 이다.

 

주요 민원처리 사례로, ▲ 22년 2월 신축공사장 소음과 주변 통행에 불안을 느낀 주민 A씨(주안동 거주) 민원에 대하여, 공사책임자에게 소음저감조치, 안전모착용, 공사현장주변 정리정돈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하였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경고조치를 한바 있고 ▲ 22년 7월 민원인 B씨는 인터넷 00 마켓에서 올해 2월에 선결제한 의류가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처리되지 않는다는 민원으로, 민원인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어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경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치를 한바 있다

 

배상훈 대표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 침해를 받은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으며, 비록 사소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이해하는 “옴부즈만”이 되겠다고 하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미추홀구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구청 5층 옴부즈만실(032 880 5978)을 방문해주시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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